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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이야기

국민지원금(5차 재난지원금) 대상과 신청방법

by 게임바구니 2021.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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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게임바구니입니다!

오늘은 국민지원금(5차 재난지원금) 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한 글을 쓰려고 합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내용으로 "그간 정부는 신속하고 원활한 국민지원금 지급을 위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범정부 TF」(단장: 행정안전부 차관)를 구성, 총 8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신청방법, 지급수단 및 사용처 등을 검토해 왔다. 특히, 지난해 국민들이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고 사용하는 중에 불편했던 사항들을 개선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었다."라고 전했습니다.

행정 안전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바로가기

 

국민지원금(5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 기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기준이 확정됐습니다. 국민지원금은 6월분 건보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80%에 해당하는 가구에 1인당 25만 원을 지급하되,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는 우대 기준을 적용해 전 국민의 88%가 받을 수 있습니다.

◎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는 가구별 특성을 고려하여 특례를 적용합니다.

  • 1인 가구는 고령자, 비경제활동 인구가 많은 특성을 고려하여 직장가입자 기준 연소득 5,800만 원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1인 가구 직장‧지역 보험료액 170,000원)
  •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인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선정기준표를 적용하되, 지역가입자는 20년 종합소득이 300만 원 이상인 경우를 소득원으로 봅니다. (예시) 2인 맞벌이 가구 → 3인 가구와 동일한 건보료 기준액 적용

◎ 국민지원금 지급 제외대상

  • 가구원의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
  • 2020년 종합소득 신고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

 

국민지원금(5차 재난지원금) 가구구성 기준

◎ 가구구성

  • 2021년 6월 30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하나의 가구로 구성
  • 주소지가 다른 경우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보아 가입자와 동일한 가구로 봅니다.
  • 주소지가 다른 경우 부모는 피부양자라 하더라도 다른 가구로 보며, 맞벌이 부부는 별도의 가구로 보되 부부의 합산 보험료가 유리한 경우 동일한 가구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 국내 국민, 재외국민, 외국인

  • 국민지원금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
  • 재외국민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으면서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 외국인은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고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지급대상에 포함합니다. 단,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는 주민등록과 무관하게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지급대상에 포함됩니다.
  • 의료급여 수급자도 가구원으로 포함하여 판단하며, 대상 가구가 지급 제외된 경우에도 의료급여 수급자는 지급대상으로 포함합니다.

 

국민지원금(5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 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하여야 하고, 개인별로 지급됩니다.

◎ 신청 기간

  • 온라인 2021.09.06(월) ~ 2021.10.29(금)
  • 오프라인 2021.09.13(월) ~ 2021.10.29(금)

 

◎ 신용ㆍ체크카드 충전 신청

  • 충전은 신청일 다음날 이뤄지며, 충전된 지원금은 기존의 카드사 포인트와는 구별되고, 사용한 금액은 카드 청구액에서 자동 차감됩니다.
  • 온라인 2021.09.06(월) ~ 2021.10.29(금)
    • 신용ㆍ체크카드 충전을 원하는 국민은 9월 6일(월)부터 본인이 사용하는 카드사의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롯데·비씨·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 (씨티 제외)
    • 카카오뱅크(체크카드)‧카카오페이(페이머니카드)는 앱에서 지원금 신청 가능합니다.
  • 오프라인 2021.09.13(월) ~ 2021.10.29(금)
    • 카드와 연계된 은행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 은행 창구로 신한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SC제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새마을금고, 우체국, 농협, 축협, 수협, 신협

◎ 지역사랑 상품권 모바일형·카드형 신청

  • 9월 6일(월)부터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자체의 지역사랑 상품권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일 다음날 본인이 소지한 지역사랑 상품권에 충전되며, 기존의 지역사랑 상품권 잔액과는 구별되어 우선 사용됩니다.
  • 9월 13일(월)부터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는 지류형 지역사랑 상품권 및 선불카드가 지급됩니다.

◎ 국민지원금 사용처

  • 특별시·광역시에 주소지가 있는 국민의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에 소재한 지역사랑 상품권 가맹점
  • 도에 주소지가 있는 국민의 경우에는 세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 내의 지역사랑 상품권 가맹점
  • 전통시장, 동네 슈퍼마켓, 식당, 미용실, 약국, 안경점, 의류점, 학원, 병원, 프랜차이즈 가맹점(편의점, 빵집, 카페, 치킨집 등) 등에서 사용이 가능
  • 국민지원금은 12월 31일까지 약 4개월간 사용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자치단체로 환수될 예정입니다.
  • 국민지원금 사용 가능 가맹점 찾기 바로가기

대상자 조회,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시행 첫 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를 적용

  • (월) 1, 6 (화) 2, 7 (수) 3, 8 (목) 4, 9 (금) 5, 0 (토,일) 온라인은 모두 가능
  • 첫 주 이외에는 요일제와 관계없이 모두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다만, 읍면동 주민센터는 지자체 상황에 따라 요일제 연장 가능

◎ 국민지원금 가구별 지급액

1인당 25만 원이 지급됩니다.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지급액 25만원 50만원 75만원 100만원 125만원~

이상입니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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